금산군, 빈집 정비 촉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안내

  • 등록 2026.04.0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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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빈집 철거 시 새 주택·건축물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방치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안내에 나섰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들은 주택 철거 후 부지가 토지로 전환돼 재산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점을 우려해 정비 사업 참여를 주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급격한 세액 상승을 막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물론 그 지상에 새로 짓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등 소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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