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등록 2026.04.07 10:31:17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법인지방소득 신고대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울주군 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며,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 신고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이 연장되며,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울주군청 세무2과에 우편 및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