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압연강판 반덤핑 관세 종료

  • 등록 2023.02.21 07:52:20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EU 집행위는 17일(금) 브라질, 이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열간 압연 평판 철강(hot-rolled flat steel)'에 대한 종료재심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5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종료재심의 4개국 해당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7년 확정 부과됐으며, 지난 6월, 5년 경과하는 동 반덤핑 관세의 종료에 앞서 유럽철강협회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유럽철강협회는 4개국 가운데 전쟁을 수행중인 우크라이나 철강이 EU 산업에 미칠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료재심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열간 압연 평판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확정 부과 5년 만료로 종료하게 되며, 브라질, 이란 및 러시아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집행위의 최종 종료재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해외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