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 4. 26.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 4. 26.까지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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