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 등록 2023.04.17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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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약사법'에 따라‘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보건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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