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실시

  • 등록 2023.04.25 0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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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를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서 실시 (월1 ~ 2회)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강원도는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4.26일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실시 한다고 밝혔다. 4월 원주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도내 7개 지역에서 총 8회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에 2개 지자체 중 강원도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으며, 도 전역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체로서, 본 사업을 통해 도내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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