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공시지가 5.69% 내려 … 전체 땅값 361조

  • 등록 2023.04.28 10:07:45
크게보기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이 주 원인 … 지가총액 서구, 연수구, 중구 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