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 등록 2023.05.01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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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인 등 납세자의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8.31.까지),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부산시는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ž군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단,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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