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 등록 2023.05.09 15:04:47
크게보기

여성기업 인식 개선 및 주간 기념사업 추진 통해 자긍심 고취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겪은 여성기업인이 느낀 인식 변화는 2년 전 대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인식 개선사업 추진은 물론 정해진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숙경 의원은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요구사항을 잘 살펴 도의회에서도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