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등록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위한 초석 마련

  • 등록 2023.05.11 10:55:33
크게보기

등록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우선 사용권 마련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지난 10일'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시설 우선 사용권 ▲ 등록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나뉘는데, 현행 조례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시설 우선 사용권 및 시설이용료를 최대 80% 감면하여 등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에는 지정스포츠클럽 3개와 회원 524명, 등록스포츠클럽 8개와 회원 260명이 운영 중이다.

광주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