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결

  • 등록 2023.05.15 16:05:01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구례군의회는 5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화시켜, 기존의 모범음식점과 최우수업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중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공동발의 의원인 장길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모범음식점과 최우수업소에만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며 “위생업체들의 식품 및 공중 위생용품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위생관리 환경에서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