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05.16 1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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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치유농업 육성, 군민 안전보험, 자갈 자갈 공동체 운영 등 조례안 발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이루어져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의회가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6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괴산군수가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괴산군수가 발의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설명과 각 관·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23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함께 부의되어 승인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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