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공판 승소

  • 등록 2023.05.19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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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의장단 선거 과정 위법 없어”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선고기일에서 서구의회(피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선고기일은 지난해 8월 김옥수 서구의원(원고)이 제기한 의장선임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열렸다.


지난 해 7월, 서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최다선 의원인 김옥수 의원은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선거를 진행하던 중 의장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고, 그에 반발하는 다른 의원들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정회하고 퇴장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여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김옥수 의원이 의장선임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번 18일 선고에 이른 것이다.


서구의회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원고가 정회 중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회의 진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63조 후단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남은 참석 의원 11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차순위 다선 의원이 임시의장 역할을 맡은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없다는 주장으로 대응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8일 판결에서 의장단 구성 절차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서구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경애 의장은 “작년 원 구성 직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구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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