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 부과…기일 내 납부 당부

  • 등록 2023.07.10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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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106,515건 442억 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06,515건이 고지되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우선 주택분 재산세가 82,901건에 94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3,614건에 348억 원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하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축사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31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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