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금지

  • 등록 2023.07.28 07:48:08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관보)에 게재됐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물질들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해외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