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3.09.01 1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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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8~39세 중소기업 재직자로 연간 총급여 3,24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발한다.

 

올해 김해시 모집인원은 66명이며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또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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