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