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 남구는 2024년 12월 31일을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7,843건 34억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10만원이하)을 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남구는“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