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홍성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를 감지, 음향장치를 작동시켜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변에 화재 상황을 알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소화기는 누구나 손쉽게 안전핀을 뽑아 소화약제를 뿌려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로, 초기 화재 시 사용하면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꼭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저감에 앞장 서겠다”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