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3개 시군(창원시·김해시·함안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간 기능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향후 20년의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이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되어 2021년 1월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이 광역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1차례의 협의회를 거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청회와 3개 시·군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정책위원회의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했다.
경상남도 관계기관(부서) 협의 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12.09. 광역도시계획 승인되어,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2040년까지 창원권(창원시·김해시·함안군)의 계획인구를 164만명으로 설정했고, 5개의 지역생활권과 실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3개의 지역공동생활권을 계획했다.
시민들의 일자리(일터), 문화·여가공간(쉼터) 및 정주환경(삶터)이 고르게 갖추어진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터·쉼터·삶터가 어우러진 동북아 물류의 중추 도시권, 창원·김해·함안’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창원권의 미래상에 맞춰 3대 발전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 13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공간구조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1광역거점(성산·의창), 2권역거점(마산, 김해중부), 4지역거점(북면, 삼진, 장유, 진영), 2전략거점(가야, 진해·웅동)으로 구성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아 창원시는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상의 해제가능총량 27.548㎢ 중 이미 사용한 10.616㎢를 제외한 16.932㎢를 해제가능총량으로 설정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창원권(창원시·김해시·함안군)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동남권에서 창원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창원시 등 광역계획권 전체의 전략·정책계획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