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장려상’

  • 등록 2024.12.19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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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제 기능 회복, 도심공원으로 기지개를 켜다!’주제로 발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지난 1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5년 만에 제 기능 회복, 도심공원으로 기지개를 켜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회이다. 1ㆍ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됐으며, 이날 발표심사 결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진주시는 55년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집수구역과 무관한 진양호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사례를 발표해 이날 장려상을 수상했다.

 

1969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초 지정 이후 집수구역과 무관한 일부 수계 외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1992년 12월 수도법 전부 개정과 상수원 관리규칙 제정 등 관련 법 강화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써 시설의 확충, 동물원 내 사육시설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경상남도 등)과 여러 차례 자문, 협의 및 현장 방문, 기술 검토 등을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진양호공원 구역 일부 조정을 통해 도심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전환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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