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어떡하죠?

  • 등록 2024.12.20 20:30:57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