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국으로 도피한 62억 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한미 양국 공조로 국내 송환

  • 등록 2024.12.20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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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깡통 전세사기’ 범행 후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 대상, 경찰청 · 미국 국토안보부 합동 추적으로 피의자 전원 검거 후 국내 송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하여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 (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으며,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2024년 2월,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한 끝에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서게 됐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 ‧ 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 마침내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하며 사건의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양국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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