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울 용산구는 지난 12일,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한 168명의 납세자에게 감사 편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58명의 기부자에게 감사 편지를 발송한 후 두 번째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과오납하거나 이중으로 낸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세금 종류에 따라 시 또는 구 세입금으로 편입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서울시 ETAX를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 (직접 방문) ▲카카오톡 ‘용산구 지방세환급금’을 통해 가능하다. 납세자는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환급 대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구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환급금 신청 안내 시 ▲우편 ▲전화 ▲팩스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다양한 기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한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기부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기부자 수는 지난해 59명에서 올해 16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구 관계자는 “추가 기부자가 발생하면 감사 편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기부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사회복지 공동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제도’는 소액이라도 간단한 기부 의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다. 기부자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자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했다. 담당 공무원이 관내 주소지를 둔 고령의 미환급금 대상자를 방문해 미환급금과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이며, 용산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