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건(’21년 1건, ’22년 1건, ’23년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4건을 적발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안철준 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자칫 상당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박 운항자도 스스로 음주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