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4.08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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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횟수,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로 확대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난임부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기존 부부 1쌍당 총 25회까지 지원하던 난임시술비가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가 늘어나 첫 자녀 출산 후 둘째나 셋째를 가질 경우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공난포나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으로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시술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다.

 

지원 상담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각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저출생 시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임신·출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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