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홍천군은 농번기로 인한 야적 퇴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올바른 야적 퇴비 관리를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야적 퇴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적 퇴비 집중단속은 하천변 야적 금지, 침출수 발생 여부 및 퇴비화 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최근 녹조 발생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야적 퇴비가 발생하는 하천 변 및 국공유지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조기 경운이나 비닐 덮개를 설치해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야적 가축분뇨 및 퇴비로 인한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의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0조에 의거 조치명령 및 벌칙 처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