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아파트현황 /분양정보-사업승인및신청현황’에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단체 가입 시 계약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