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4.17 08:10:55
크게보기

노후 공동주택 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2025년도 상반기 중 제3종시설물인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24동이며, 군은 구조 부재 변경 여부 등 시설물의 손상 상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군은 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