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법무 역량 높인다

  • 등록 2025.04.23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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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행정 실무자 대상 법제 대면 교육 진행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3일 다산홀에서 지방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순회 법제교육 과정으로, 교육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김태현 법제관과 이상수 법제심의관이 강사로 나서 ‘교육 관계 법령 이해, 행정법 실무 기본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법령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적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울산교육청은 매년 법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 연수로 총 94명의 지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 중심의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이번 교육으로 법령 해석의 전문성과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강화는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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