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미 관세 대응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 등록 2025.05.12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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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수출경쟁력 강화 대책회의’개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5월 12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자동차 및 부품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연구원 등 9개 수출 유관기관과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지역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김민태 관세사의 미 트럼프 2기 통상 조치 및 울산 수출 동향에 대한 보고(브리핑)를 시작으로 △기관별 관세대응 수출지원방안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울산시와 유관기관, 지역기업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주요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먼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이며, 상환기간은 2~4년으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북미 시장에 수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Ulsan Export Plaza 2025)에 신규 구매자(바이어)를 적극 유치해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태국·베트남·싱가포르), 중동(튀르키예) 등 신흥시장을 목표(타겟)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변동 위험(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무역장벽에 대비한 전문 상담(컨설팅)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실무 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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