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부여’ 방문 홍보

  • 등록 2025.05.12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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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상세주소 부여 특약 포함 안내 추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상세주소 확산을 위해 6월 말까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방문 홍보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정확한 위치로 안내할 수 있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용이하다.

 

또한,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안내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전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확산은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상세주소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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