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5.13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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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F·G·Q·R·V)를 중심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함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소득세 담당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함안군청 본관 1층 마산세무서 이동민원실에서 마산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방문 신고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활용하여 마감일인 6월 2일 전까지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분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 담당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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