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등록 2025.05.2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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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고액·상습 체납자 5명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소지품 압류 및 현장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가택수색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하고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 받기도 했다. 압류 소지품의 경우 감정평가 후 2025년 9월경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여,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독촉고지서 발송, 현장징수반 운영,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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