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26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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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는 계약서를 가지고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포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6월 1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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