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 급증

  • 등록 2025.05.28 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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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확대돼 충전구역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단속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등으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 친환경차 주차 및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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