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부여 홍보 실시

  • 등록 2025.05.28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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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기재 협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3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양산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시는 이러한 임차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참석한 300여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리플릿도 함께 배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홍보·협조를 통한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로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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