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지도·점검' 추진

  • 등록 2025.05.28 16:53:23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최근 생활 속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고 5월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되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명확화'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소매업, 체육시설 등 총 1,223개소이며, 고성읍 성내리, 동외리, 송학리 등 업종 밀집 지역을 우선 점검한 뒤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업종별 규제 내용 중심 △매장 내 1회용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빨대 등의 비치 또는 제공 여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에서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