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 실시

  • 등록 2025.05.28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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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오는 6월부터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시 국적취득 비용(수수료)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5. 1. 1. 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취득 비용 30만원을 지급하여 올해 총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은 2025. 6. 2.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이성미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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