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로 경계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앞장

  • 등록 2025.05.29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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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읍시가 디지털 지적 전환과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기5·6지구의 경계결정 심의와 함께 수성2·4지구·송산지구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기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데,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도로에 접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 과정”이라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시기3지구와 연지5지구 1633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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