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 28일, 구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축·도로 등 공사 분야와 복지·청소 등 일반 용역 분야로 나누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이준수 강사를 초빙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사항과 주요 재해 사례 등을 듣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 추진 시 겪는 어려움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구는 업종별 맞춤 리플릿을 제작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업종별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 수칙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자율 이행 능력을 키우고,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꾀할 계획이다.
그 외 구는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매뉴얼'을 보완 강화하여,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통해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지난 3월에 구 사업부서 팀장과 담당자 대상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전 직원 중대재해예방 교육, 중대 시민재해시설물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가져,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관련법과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과 홍보 강화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