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봄철 산불예방 위한 영농부산물 합동단속... 26건 적발

  • 등록 2025.06.04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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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47만 원 부과, 불법소각 근절 및 산불 경각심 제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산림·농업·환경 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64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75명의 단속인원이 146회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다.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은 산림과 농업 부서가, 그 외 지역은 환경 부서가 담당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정선 6건, 강릉 5건, 삼척 4건 등이며, 이 외에도 3,961명에 대해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도민의 산불 예방 의식 제고와 불법소각 경각심 고취에 주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무심코 저지른 불법 소각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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