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 보장 관리규정 개정

  • 등록 2025.06.05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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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본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613명을 대상으로 경조사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시 기존에 무급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됐다. 특히 휴가 산정 시 비번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해 실질적인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공백 방지를 위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경조사 휴가가 일 단위로 부여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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