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6.10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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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부산진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구청장 축하 서한문』및『재산세 안내문』을 6월 12일 발송한다.

 

부산진구는 최근 재개발 등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2,532명에게 내 집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청장 축하 서한문을 발송한다.

 

또한 이들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과 과세표준·세율 등의 기본 사항, 자동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등 재산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다주택자에 비해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최근 들어 문의가 급증한 내용의 설명도 포함 되어있어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가지게 된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7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대한 궁금점이 많이 해결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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