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곡면-남원시 덕과면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기부 협약

  • 등록 2025.06.13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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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 지곡면과 남원시 덕과면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10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양 지역의 기관 단체장이 모여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약속했으며,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해문 지곡면장은 “덕과면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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