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06.13 12:31:46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부평구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9천300만원(12만4천81건)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