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6.20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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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약 71,600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 세액 부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마포구는 6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신고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약 71,600건으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게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누리집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납부 수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인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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