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정읍경찰, 체납 차량 합동단속…현장 영치

  • 등록 2025.06.25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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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펼치며 체납 근절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고속도로 요금소 출구 방향 회전교차로 앞에서 정읍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에서 즉시 납부를 유도했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확인과 조치를 병행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성실 납부 의식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기본 의무”라며 “예고 없는 단속과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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