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7.07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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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안전기준 위반 등 13건 적발…“안전한 교통문화 만들 것”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개조(튜닝)한 차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구조, 장치를 승인없이 불법 개조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변경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 등이다.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미인증등화 설치 등) 12건 등 총 13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으며 등화류 불량,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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