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5년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09 12:52:09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2,414건 278억원(주택1기분 131억원, 건축물(선박포함) 14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세액대비 2.01%가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